2025-06-12 IDOPRESS
대법,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다만 소송 당사자에만 소급 적용 인정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대상 요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출처=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6월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월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에는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 치 통상임금 위로금을 2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조합원 2명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현재 같은 쟁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피해를 본 조합원에게는 위로금이나 격려금 형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법적 소급 기준 3년을 적용해 상여금이 포함되면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발생했을 각종 수당을 계산해 1인당 평균 20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조합원이 약 4만1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위로금 규모는 총 8200억원에 달한다.
노조가 실제 이 안건을 올해 임단협 테이블에 올려놓을 경우 사측과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 외에는 새로운 법리를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노조의 요구는 이를 무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사 측은 ‘통상임금 위로금’ 자체를 이번 협상에서 다루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오는 6월 18일 상견례를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퇴직금 누진제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