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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금액 많아도 저축은 아닙니다”...중도해지 땐 절반도 못받는 ‘단기납 종신보험’

2025-05-21 IDOPRESS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출처 = 챗GPT] 금리 인하 기조 상황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높은 환급률을 보인다. 다만 장기간인 납부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약하면 그동안 낸 수천만원의 보험료 중 돌려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업계는 저축·연금이 아닌 본래의 성격인 보장성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 달러보험의 10년 차 환급률은 124.83%로 원금보다 높은 금액을 환급해 준다. 다른 생보사의 평균 환급률인 122~123%보다 높은 수치로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상품은 저해약 환급금형으로 특히 상품 가입 초기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예를 들면 5년 차에 보험료 1만9454달러(약 2600만원) 냈더라도 중도 해약 때 돌려받는 환급금은 7239달러(약 1000만원)에 불과하다. 환급률이 37.21%여서다.

보험료를 낸 지 7년이 지나서 해약해야만 사실상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이전까지는 납부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이 30%대를 보인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간 보험료를 낸 뒤 10년 시점까지 유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높은 금액을 돌려받고,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동양생명은 생보사 중 가장 높은 환급률 124.9%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 123%대로 환급률을 조정했다. 이밖에 교보생명 실속종신보험PLUS의 10년 차 환급률은 122%다. 다만 40대 남성이 5년납으로 매달 109만원씩 3년간 3929만원을 납부,기한을 다 못 채운 3년 차에 해약하면 환급액은 1676만원으로 절반도 되질 않는다.

업계는 당분간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금리 인하 기조인 상황이고 보험사 입장에선 추후 해약률 추이도 따져봐야 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만기를 채운 가입자에겐 그동안 낸 보험료 대비 높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하니 환급률이 오르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일 뿐,저축·연금 상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저축·연금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드물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사전에 해당 상품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는 등 정보를 알리고 있어서다.

보험사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처럼 판매하면 불완전판매로 제재가 크다”며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적합한 상품이 아니라 사전에 상품 성격과 해약환급금 등을 따져볼 것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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